아우디 이어 벤츠·포르쉐까지..공정위, 배출가스 허위광고 결론

정진호 2021. 9. 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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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내세워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아우디폴크스바겐(아우디)과 스텔란티스코리아(FCA)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벤츠와 포르쉐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벤츠·포르쉐·닛산까지 걸렸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벤츠와 포르쉐 측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결정한다.

또 일본의 자동차 업체인 닛산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내용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와 FCA에 이어 벤츠 등 3개 수입차 업체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줄줄이 과징금이 부과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인증시험서만 배출가스 적게 나오고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환경부 조사로 ‘디젤 게이트’가 인정된 것에 대한 후속 수순이다. 앞서 환경부는 벤츠, 포르쉐, 닛산, 아우디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해 실주행에서는질소화학물을 과다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인증시험 같은 특수한 주행 상황에서만 배출가스를 줄이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표시광고 위반" 결론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 인증을 광고 등에 활용해는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이들 업체가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한 표시나 잡지 등 미디어 노출을 통해 이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는 C200d, GLE350d 차량 등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경유차 12종을 판매했다.

규모 큰 벤츠, 과징금도 클 듯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과 비례해 결정되는 만큼 관련 매출액이 차이가 나 벤츠의 제재 수위가 아우디나 FCA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출가스 조작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8억3100만원을 부과받은 아우디는 A8 기종 등 총 1만대가량을 판매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이보다 많은 3만7154대에 달한다. 초고가 차량을 주로 판매하는 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 판매량이 930대였다.

공정위는 곧 전원회의를 열고 벤츠코리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판매 규모에서 벤츠와는 차이가 있는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제재 결론은 소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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