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사, 자발적 리콜조치 과징금 50% 줄여준다

권화순 기자 2020. 8.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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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의 제작결함조사 전 자체적으로 점검후 시정조치(리콜)를 할 경우 과징금이 절반 감면된다.

제작자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 제작자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시정조치(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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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54명으로 증가한 22일 오후 한 자동차 부품공장 정문에 발열체크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의 제작결함조사 전 자체적으로 점검후 시정조치(리콜)를 할 경우 과징금이 절반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의 배출가스관련 결함자료,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조사 보고서, 소방청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보험사의 자체사고조사 및 보험처리 이력 등이다.

또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절차도 만들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자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의 안전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함 시정율 향상을 위해 시정조치(리콜) 재통지 기준도 마련됐다.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는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재통지해야 한다.

제작자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 제작자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시정조치(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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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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