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리콜' 연평균 210만대..결함 조사는 '제한'

방윤영 기자 2020. 2.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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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연평균 217만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특히 2017년 이후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0만대 수준으로 급증, 자동차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증가했다.

EDR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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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차동차 제작결함 리콜 발생 현황 /사진=자동차리콜센터

최근 3년 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연평균 217만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이 의무가 아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64만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리콜 규모는 연평균 217만대였다. 특히 2017년 이후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0만대 수준으로 급증, 자동차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증가했다.

자동차 리콜 유형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차량 화재 △에어백 오작동 등으로 실내 장치와 엔진 결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입차량도 예외는 아니다. 매년 제작 결함 신고는 5000건 이상 발생하는데, 4건 중 1건은 수입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수입차 제작결함 신고는 1389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2015년 506건(11%)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차량 제작 결함이 늘어나는 만큼 EDR 장착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장착 여부는 의무가 아니다. EDR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됐다. 사고차량 차주나 운전자 등이 자동차 제작사에 EDR 데이터를 요청하면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구소는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더라도 EDR이 없어서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착돼 있더라도 차주나 운전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해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신속한 사고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보험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EDR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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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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