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전기차 반납장소에 주차한 일반차..처벌될까

조재환 기자 2019. 12. 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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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허점 노려..개정 추진만 3개월째

(지디넷코리아=조재환 기자)카셰어링 전기차 반납장소에 주차한 일반차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디넷코리아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지하3층 그린카 전기차 반납 장소에 무단 주차한 아우디 차량을 발견해 직접 촬영했다.

이 아우디 차량의 주차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뉜다. 첫째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 행위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린카 전기차 이용자의 반납 시간 지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린카 전기차를 반납하기 위한 필수과정은 바로 충전이다. 그린카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완속충전 커넥터가 차량과 연결된 후 충전이 시작되면, 정상적인 반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 주차된 상태라면 정상 반납이 이뤄질 수 없다.

이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서울 서초의 한 그린카 전기차 대여장소 내 QM5 차량의 주차가 발견된 적도 있다. 카셰어링 장소가 아직도 대중에게 일반 주차 장소로 오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카 관계자는 "그린카는 무인모바일 카셰어링 서비스의 특성상 현장에 안내요원은 없지만 고객이 문의할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반 차량의 무단 주차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례가 발생되면, 고객 불편 문의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와 전기차전용주차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설치물을 놓는 것이 최선"이라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3층 주차장 내 그린카 전기차 반납장소에 주차한 아우디 차량 (사진=지디넷코리아)

■느슨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아우디 차량의 처벌 가능성 ‘제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도 불린다. 즉 전기차의 충전에 필요한 방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생긴 법이다.

현재 해당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과태료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충전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한 경우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이 법은 최근 공공 전기차 충전기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나 민간이 운영하는 충전기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서 거의 예외인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카셰어링 전기차 대여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도 아직 국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내 급속충전기에서 어댑터를 이용해 충전중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등장하고, 또 충전구역 내에 장기 주차하는 일반차도 나오고 있다.

그린카 전기차 충전 전용 공간에 세워진 르노삼성 QM5 SUV.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린카가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반납장소 또는 충전 공간도 그린카 차량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법의 허점을 노려 해당 공간에 잠시 주차하는 일반차량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을 하지 않는 지자체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시가 인력 문제 등으로 단속권한을 각 구청에 나누려고 했지만, 서울시내 일부 구청이 법안 내용과 인력 문제 등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내에서는 지난해 9월 21일 이후 1년 넘게 이같은 법이 거의 유명무실한 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법안 허점에 이어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진 속 아우디 차량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처벌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어느 한쪽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면, 그린카나 다른 카셰어링 전기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법안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지디넷코리아를 통해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소비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계획을 전한 후 3개월째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

조재환 기자(jaehwan.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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