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피해 급증.."추가 요금 주의해야"

조혜진 2019. 7. 22. 0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할 때 업체에서 수리비 등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945건을 기록한 가운데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관련 피해가 36.2% 늘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 259건, 2017년 290건, 지난해 253건 등 모두 945건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할 때 업체에서 수리비 등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945건을 기록한 가운데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관련 피해가 36.2% 늘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 259건, 2017년 290건, 지난해 253건 등 모두 945건입니다.

월별로는 매년 휴가철인 7월(11.3%)과 8월(12,7%)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 143건의 렌터카 피해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나 증가했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렌터카를 이용한 뒤 사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25.1%)하거나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제대로 환불하지 않는 등(21.9%)의 피해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어 사고 면책금 관련(10.6%), 휴차료 과다 청구(9.3%), 계약 불이행(8.5%)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6.2%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45.3%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는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계약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면책·보상한도 등을 꼼꼼히 확인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렌터카를 인수할 때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촬영한 뒤 이를 계약서에도 기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