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형평성은? “7999만원으로 계약하고..”

손재철 기자 2023. 11.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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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법인 차량, 리스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카(1년 이상), 중고차를 법인차로 이용 시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일겠죠···.”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과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과 관련,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으로 대상이 국한된데 대해, 형평성 및 실효성 논란이다.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는 것이지만, 정작 현재 가장 많은 ‘법인차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은 7000만~8000만원대 가격 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더라도 여전히 더 많은 운전자는 법인명의로 세금과 유지비 걱정없이 ‘기존 흰색 번호판’을 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신차 출고가격이 8000만원 이상이어도 해당 차량이 곧바로 중고차로 등록돼 7999만9000원에 법인이 구매했다면 기존 흰색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따라서 적용 대상을 ‘가격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로 정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의 핵심.

실제 중고차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7999만원이면 안걸리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이 아주 많다”며 “가격 서로 조정하고, 이를 거래조건으로 돌릴 수 있냐는 주문도 있고 게다가, 8000만원 미만은 그게 중고든, 신차든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가격으로 면제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원점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이 바로 법인명의 차량 번호판 달기였다”며 “실제 사용 면에서 차량이 달리 쓰이고 있는 부분을 살펴야 하는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8000만원 가이드를 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가 아예 포함되지도 않은 점’도 인위적으로 열어 놓은 ‘제도의 허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인사업자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8000만원 미만 중·저가 차량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인차에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8000만원 이상 법인차는 17만~20만 대로 추산했다. 해당 차량들이 내년 시행 이후 교체 연수가 다가올 때마다 번호판을 바꾸면 연간 약 2만~3만 여 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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