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자랑 그만".. 8000만 원 넘는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단다

제주방송 김재연 2023. 11. 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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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 변경·등록하는 고가의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사적 사용 문제가 있던 민간 법인 소유, 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장기 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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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행정예고.. 내년부터 시행
신규 변경·등록 고가 승용차에 부착
전기차 등 감안 가격 기준으로 활용
소급 적용 안 해 "자율 규제 분위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내년부터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 변경·등록하는 고가의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이 활용됐습니다.

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이 적용됩니다.

8,000만 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 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 있는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적 사용 문제가 있던 민간 법인 소유, 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장기 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차량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 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17년 전기차 번호판 도입 시에도 신규 차량만 적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 진행된 공청회와 달리 대상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감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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