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고대란에 한숨 돌리겠네"..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 검토

김현정 2022. 5.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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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출고센터에서 신차가 대기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극심한 출고 대란에 다음달까지 신차를 받기 어려웠던 소비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5%선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조치 마련을 준비 중인 것이다.

먼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월 말 예정대로 종료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할 경우 세수가 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으나, 정부는 이미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와 경유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한 물가안정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되 보완 방안이 필요할 경우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춰 화물차·택시 등 생계형 경유 운송 사업자에 보조금을 L당 105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밀가루에 대해서는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경안에 담았다.

국제가격 상승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불거진 식용유의 경우 올해 초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대두 이외에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각종 생활필수품과 가공식품, 음식 재료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과 유통 과정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늘려 발주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격 추종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담합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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